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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거래가 신고 ‘60→30일’로 단축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8 06:15

수정 2010.02.07 21:52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현행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기간을 계약 후 30일 이내로 종전보다 절반가량 단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의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너무 길어 실거래가격을 기반으로 작성해 발표하는 실거주택가격지수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부 유관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신고기간을 30일로 줄여도 아파트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자에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실거래가 신고사례를 분석한 결과 80%가량이 계약 후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부 협의를 마치는 대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국토부의 계획대로 30일 이내로 단축되면 이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실거래가격지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실거래가격지수는 60일 이내에 신고된 아파트 거래사례를 토대로 작성되기 때문에 실제 시장상황과는 2개월의 공백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실거래가격지수는 중개업소가 파악한 호가 위주로 작성되고 있는 현재의 주택가격 통계보다는 신뢰성이 높지만 시차 때문에 정부나 국민이 통계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령 지난해 12월 발표된 실거래가격지수가 전달에 비해 0.34%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더라도 실제로 이는 9월 대비 10월의 가격 변동률로 그 이후 두 달 동안의 시장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통계로서 시의성이 떨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기간을 30일로 단축하면 실거래가격지수와 시세 간 종전 2개월의 시차를 1개월로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잠정치의 경우 시차 없이 발표 당월과 동일한 통계를 제공할 수 있어 통계로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으로 실거래가격지수의 실효성이 높아지면 실거래가격지수를 토대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주택정책을 결정할 때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결정할 때 담보가치 평가 및 위험(리스크) 관리지표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계약 후 15일 이내로 돼 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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