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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기지역도 집값 급등땐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8 06:40

수정 2010.02.07 21:59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투기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을 논할 시기는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이 나타날 경우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자는 취지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7일 "경제회복기 진입 등으로 출구전략 등이 거론되면서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지역별로 시장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 맞춤형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과 백성운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주택법은 투기지역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거래내역을 15일 내 신고하고 거래금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당정은 현재 확장적 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 불안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보고 이에 대비한 점검과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최근 강남권 재건축단지와 주요 학군 등 전세금이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확대키로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서민의 주거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주수요를 최대한 흡수·분산하는 동시에 철거 세입자에게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사업이 마무리되면 재개발 임대주택으로 다시 이주하도록 하는 순환용 임대주택은 당초 계획보다 대폭 늘려 서울은 2015년까지 5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또 시·도지사가 시기별 요인에 따른 전세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사업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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