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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원·사외이사 적격성 심사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8 06:45

수정 2010.02.07 22:00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7일 공동 발표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금융사 임원 정례 적격성 심사

우선 은행법상 은행 임원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재점검해 객관성을 높이고 금융당국이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은행 임원이 은행법상 결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있다.

또 부실 판매와 부실 경영 등 금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문책경고·주의 등 현행 신분적 제재를 과징금 부과로 바꾸고 직원도 임원처럼 중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회사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금지명령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의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은행처럼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임기를 제한하는 등 사외이사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 외화유동성 비율규제를 말잔 기준에서 평잔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이는 그동안 금융위기 때마다 변동성이 심하고 취약했던 국내 은행의 외환건전성 부문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가계대출 규모 상한선 도입

가계부채의 건전성 유지와 버블을 막기 위해 필요 시 가계대출 규모의 상한선을 설정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부족할 경우 총액대출한도에 준하는 강한 규제를 쓸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일선 은행 영업지점장 성과평가(KPI)에 기업구조조정 부문을 넣도록 한 것은 실질적 구조조정이 실물에서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을 강조해도 일선 은행지점에선 KPI상 구조조정 시 불이익이 많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현행 증권시장 감시기능을 정책기능으로부터 분리·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갈수록 중요해지는 지급결제제도 차원에서 비영리 사단법인인 금융결제원을 장기적으로 법적 기구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권역별 감독체계를 중장기적으로 기능별 감독체계로 전환하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으며 주택담보대출 과열 등 금융기관의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필요 시 금융감독 당국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예금보호 포괄주의로 전환

아울러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포괄주의 전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금보험료 인상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보호 적용 종료제도 도입 △개인연금·퇴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대한 서민금융회사의 대출 한도 규제 △종합금융자문서비스 영업 허용 등을 제시했다.

금융연구원 손상호 박사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에 없거나 국제 수준보다 과도한 영업 관련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되 건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규제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측은 총론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각론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수렴, 시장과의 소통, 이해관계자의 이견조정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 정책과제들은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선진화 합동회의 등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화해 나가면서 정책화 여부와 방향성, 세부추진 방안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시급한 과제인 서민금융 활성화,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에서도 연구·논의를 시작한 만큼 이번에 제시된 내용을 포함,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안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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