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시, 저소득 생계형 체납자 구제 연장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8 09:34

수정 2010.02.08 09:32

【울산=권병석기자】울산시는 저소득층의 생업유지 및 생계지원을 위해 지난해 한해 동안 생계형 체납자 579명(9억3833만원)을 구제했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예금·봉급 압류 대상자(157명), 자동차 공매처분 대상자(20명) 등 177명의 체납처분을 유예했고 번호판 영치 유보(324명) 및 관허사업 제한 유보(41명) 등 행정제재 유보 365명, 신용불량 등록 유보 등 37명이다.


시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생계형 체납자 구제 대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이 제도를 오는 6월까지 연장·시행하기로 했다.

생계형 체납자는 생계형으로 운행하는 자동차관련 체납자, 소규모 영세사업자,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한 단기 체납자 등으로, 체납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분할 납부하면 각종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보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체납자들이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체납세 징수보다는 우선 생업에 전념토록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 생계형 체납자 구제책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반면 납부능력이 있지만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와 호화시설 이용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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