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작업환경 변화로 질병 악화 사망, ‘업무상 재해’”대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8 12:00

수정 2010.02.08 10:35

급격하게 변화된 작업환경 등으로 근로자 기존 질병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8일 건설현장 철근조립공 심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심씨(당시 49세)는 지난 2006년 5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춘천 소양감댐 보조여수 설치공사 현장에서 야간작업 중 몸에 이상을 느껴 휴식을 취했으나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이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9일 뒤 뇌출혈 및 뇌괴사로 숨졌다.

유족은 “심장관상동맥경화 등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로 뇌혈관이 발병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건 공사 현장에서 4시간여 밖에 작업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근무시간 등을 감안할 때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적절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관련이 없다고 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설사 사업주의 보호의무위반이 있다고 해도 사망의 주된 원인인 뇌출혈 발병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고 공단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라 해도 기존 질병이 있던 심씨에게는 새로 시작한 터널공사 현장 야간 철근조립작업이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줬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사망 원인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급격하게 변화된 작업 환경 하에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미뤄 판단하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종전 사업장에 대해 아무 심리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작업시간이 4시간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토록 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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