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9년 피고인의 혐의가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형사합의 사건 피고인 1만731명 가운데 1만667명이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지난해 항소율(항소인원/1심판결인원)은 60.2%로 전년도의 55.4%에 비해 4.8%포인트 높은 수치다.
반면 합의보다 가벼운 사건을 맡는 형사단독 판결의 항소율은 29.8%로, 2008년 30.4%와 비슷했다. 다만 항소심 파기율은 40.4%로 합의사건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처럼 항소율이 높은 것은 ‘묻지마 항소’가 만연한 탓도 있지만 항소를 할 경우 1심 형량을 깎아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항소율과 파기율 문제를 해소하려면 법원이나 심급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엄격한 양형기준을 확립, 1심 판결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양형 기준에 따라 1심에서 형량을 한번 정하면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가급적 이를 존중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형사사건 비율(상고율)은 30.2%로 2008년의 25.1%보다 높았으나 파기율은 2.9%로 2008년의 4.3%보다 낮아졌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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