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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상증자 참여, 정몽구 현대車 회장 등 700억 배상”..법원(종합2보)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8 11:43

수정 2010.02.08 11:43

법원이 불법 유상증자 참여와 계열사 부당지원, 채무대납 등의 책임을 물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 2명에게 7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8일 경제개혁연대와 현대·기아차 소액주주 14명이 정 회장과 김동진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액주주가 대기업 현직 경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판결 중 역대 최고 액수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개인연대보증 채무를 해소, 재산손실을 막고 그룹 전체 경영권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현대차에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인데도 현대차를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것은 형법상 범죄행위인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현대차에 발생한 손해액이 1400억원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라는 국가 비상상황에서 최대주주가 그룹 전체의 위기를 방어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택했다는 점,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위기를 해결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실제 지급 액수를 절반 수준인 700억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정부정책과 채권금융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재무구조를 변경해야 했던 점, 개인적 이익이 크지 않고 그룹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 결정이 이뤄진 점, 정 회장 개인도 현대우주항공 주주로 1차 유상증자에 참여해 일부 손실을 분담한 점을 감안,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회장을 보좌하는 전문경영인으로서 불법 편법 경영책을 제시했고 실제 주무자 역할을 해 현대차에 25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면서도 “현대차 성장에 기여한 점과 유사 사건에서 전문경영인에게 20%의 책임을 물은 점 등을 고려, 정 회장과 연대해 5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지난 2008년 4월 정 회장 등이 회사 자금 횡령과 글로비스 등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현대자동차에 정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주주대표 소송을 냈다.


상장법인 총 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은 주주가 아닌 회사에 지급된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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