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그동안 고득점자 비율을 교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었던 4학년 심화전공(4000단위 과목)에 새 학기부터 상대평가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절대평가가 허용됐던 교직이수 과목과 음대 실기, 현장실습, 이공계 실험수업 등도 A학점을 평가 인원의 최대 50%로 제한키로 했다.
절대평가는 ‘국제무역론’ 등 영어로 가르치는 전공과목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연세대 관계자는 “지난 2006년 4학년 심화과목을 듣는 학생의 역량차이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절대평가가 실시됐으나 다른 과목과 형평성 및 학생들의 경쟁 제한 등을 고려해 상대평가로 전환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학교측 결정과 관련, 재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절대평가를 사수하자’ 등 주장이 잇따르자 이번 주 내로 교무처 관계자를 면담하고 대응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총학 관계자는 “4학년 심화전공 절대평가는 2006년 학교가 총학과 합의해 도입한 제도인데 학생들 의견은 전혀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해 저의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주요 대학들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삼지만 일부 과목에 ‘일률적인 석차 산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절대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고려대와 이화여대는 교생실습과 같은 일부 교직이수 과목과 고전읽기 및 글쓰기 등 과목에서 A학점 비율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서강대도 20명 이하 수업과 실험실습, 교직과목, 졸업논문에서는 절대평가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대는 ‘모든 수업은 상대평가’란 원칙이 있지만 전공의 경우 교수가 정해진 A학점 비율을 넘겨도 제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관계자는 “다들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들인데 인위적으로 줄을 세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 학교의 판단”이라며 “잘하면 모두 A를, 못하면 모두 F를 주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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