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투자 범위도 무담보전환사채와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 신규로 포함시켜 법률상 투자 범위와 일치시켰다.
중기청관계자는 “이번 벤처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증·대출이 없어도 벤처확인이 가능해 기업의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28일 시행할 예정이다.
/winwin@fnnews.com오승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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