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벤처확인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

오승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8 14:50

수정 2010.02.08 15:34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돼 매년 재확인해야 하는 벤처기업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투자 범위도 무담보전환사채와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 신규로 포함시켜 법률상 투자 범위와 일치시켰다.

중기청관계자는 “이번 벤처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증·대출이 없어도 벤처확인이 가능해 기업의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28일 시행할 예정이다.

/winwin@fnnews.com오승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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