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성장동력R&D 세제지원기술 선정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8 16:34

수정 2010.02.08 16:39

기획재정부는 연구개발(R&D) 비용의 20%를 공제해주는 세제지원 대상 기술 91개를 선정했다.

재정부는 8일 파급효과는 크지만 불확실성이 높아 세제지원이 필요한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우선 순위가 높은 기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술은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탄소저감에너지 등 10개 신성장동력 R&D분야 46개 기술과 금속, 원자력, 우주 등 18개 원천기술 R&D분야 45개 기술로 총 28개 분야 91개다.

신성장동력산업은 지식경제부, 원천기술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민간전문가 40여명과의 회의를 통해 최종 세제지원 대상기술을 선정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R&D비용의 범위는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과 직접지원인력의 인건비, 연구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과 원재료 등의 구입비로 비용의 20%(중소기업 30%)가 공제된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R&D 전담부서를 신설해 일반R&D 비용과 구분해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특정기술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불분명할 경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런 선정 결과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며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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