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8일 파급효과는 크지만 불확실성이 높아 세제지원이 필요한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우선 순위가 높은 기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술은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탄소저감에너지 등 10개 신성장동력 R&D분야 46개 기술과 금속, 원자력, 우주 등 18개 원천기술 R&D분야 45개 기술로 총 28개 분야 91개다.
신성장동력산업은 지식경제부, 원천기술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민간전문가 40여명과의 회의를 통해 최종 세제지원 대상기술을 선정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R&D비용의 범위는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과 직접지원인력의 인건비, 연구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과 원재료 등의 구입비로 비용의 20%(중소기업 30%)가 공제된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R&D 전담부서를 신설해 일반R&D 비용과 구분해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특정기술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불분명할 경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런 선정 결과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며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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