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투자손실 표적검사 논란

김주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8 20:31

수정 2010.02.08 20:31

금융당국이 최근 금호생명의 해외투자 손실 건을 문제 삼아 기관경고 및 전·현직 대표이사에 문책성 경고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린 배경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억울하다는 금호생명의 입장과 적절한 검사에 의한 것이라는 감독당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신임 대표이사 선임 과정의 관치 의혹도 일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은 금호생명이 지난 2002∼2008년 해외 파생상품과 유가증권, 부동산펀드 등에 약 800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약 2800억원의 손실(평가손실 포함)을 입힌 책임을 물어 금호생명에 기관경고를, 최병길 전 사장과 박병욱 현 사장에게 문책경고 조치를 취했다.

특히 금감원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지 며칠 되지 않은 가운데 금호생명 인수를 추진 중인 산업은행은 인수를 확정짓기도 전에 대표이사부터 선임해 관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칸서스자산운용이 금호를 인수하겠다고 나설 때만 해도 박 사장의 연임설에 무게가 실리던 상황이었다.

게다가 회복이 가능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손실을 확정손실로 규정했다는것이 금호 측의 입장이다.
투자 만기시점이 되면 손실로 규정한 금액의 80%까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호생명 관계자도 "파생상품 등 고위험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300억원의 확정손실을 제외하면 평가손실(2500억원가량)은 원금 수준의 회수가 만기에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또 법무법인 김&장을 통해 제재사안인지에 대한 법률검토를 받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1차 논의 때 법률검토 자료를 통해 소명을 했고 이로 인해 2차 논의도 연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는 것은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보험사 투자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보도자료를 통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던 감독당국의 전력 때문이다. 특히 해외투자 손실이 더욱 큰 대형 보험사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지만 제재 여부는 미지수여서 표적검사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감독당국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고위험투자로 손실이 70% 이상 난 투자손실은 감액손실로 처리하는데 금호는 1800억원의 확정 및 감액손실을 입었다"며 "삼성 등 대형 생보사의 투자손실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적법한 과정을 거쳐 투자했냐는 점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명했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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