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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패소’에도 주가는 덤덤

양재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9 05:05

수정 2010.02.08 22:10

수산중공업의 키코 본안소송 패소 판결에도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소폭 하락세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환율하락으로 손실규모가 줄거나 키코 잔액이 줄면서 손실이 미미했고 중소기업이 은행을 이기는 이변이 연출되지 않아 주식 시장에 끼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8일 코스닥시장에서 수산중공업 주가는 지난 주말보다 2.42%(20원) 내린 805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해 말부터 환율이 하락하면서 '키코 악몽'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한 것은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키코 피해 중소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첫 1심 판결에서 패소함에 따라 다른 키코 기업들의 주가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환헤지피해기업공동대책위에 따르면 공대위 소속 기업들이 제기한 180여건의 소송이 계류중으로 상장사들의 주가는 약보합세를 보였다.


약국 조제 자동화 솔루션 업체 제이브이엠의 이날 주가는 지난 주말보다 4.92%(1500원) 내린 2만9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제이브이엠 주가는 지난해 12월 초 이후 주가가 꾸준히 하락하며 처음으로 2만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달 증권사로부터 자동정제분류포장 시스템 수출과 신제품 출시로 올해 매출과 영업익이 전년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이란 증권가의 보고서에도 주가는 계속 하락세다.

제이브이엠은 지난해 외환은행과 SC제일은행을 상대로 환헤지 상품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고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디스플레이 부품업체 상보도 이날 전날보다 1.62%(140원) 내린 8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상보는 지난해 한국 씨티은행, 외환은행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가처분 소송에서 은행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인정받았던 디에스엘시디와 모나미의 주가는 엇갈렸다.

디에스엘시디가 지난 주말보다 0.73% 내려 소폭 하락에 그친 반면 모나미는 오히려 0.59% 올랐다.


현대증권 김임권 연구위원은 "이날 주가 하락은 키코 판결보다는 코스닥 시장 전반적인 하락세 때문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환율하락으로 키코 기업들의 손실이 예상만큼 크지 않다는 재료가 시장에 이미 알려져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yangjae@fnnews.com 양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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