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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급 최대 137만원差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9 05:50

수정 2010.02.08 22:15

올해 교사의 성과급 차등 지급률이 30∼50%에서 50∼70%로 확대돼 개인별 성과급 차이가 최대 137만원으로 벌어진다. 또 내년부터는 전국 초·중·고교 단위의 평가 실적을 반영, 학교별 성과급이 지급된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확정, 각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교과부는 기존의 교원 성과급이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됨으로써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내년부터는 개인별 성과급에 학교별 성과급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성과급의 90%는 개인에게, 10%는 학교에 지급된다.
학업성적이 높은 학교에 성과급을 주는 게 아니라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학교·교장 평가 결과, 학부모 만족도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학교 평가는 시·도별 같은 학교급끼리 3개군으로 묶고 A, B, C등급으로 나눈다. 성과급 액수는 등급별 1인당 지급액(A등급 33만5000원, B등급 22만2180원, C등급 11만1090원)에 학교별 교사수를 곱해 계산한다.

교과부는 시·도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학교군 배정방식 등을 상반기 내에 확정하고 연말까지 학교평가를 마친 뒤 내년 3∼4월 개인별 성과급과 학교별 성과급이 동시에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제1차관은 “교사들이 협력해 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학교에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라며 “학교별로 평가를 통해 열악한 조건의 학교라도 좋은 성과를 내면 A등급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기존 개인별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도 지난해 30·40·50%에서 올해 50·60·70%로 확대키로 했다.

50∼70% 가운데 몇 %를 지급비율로 할지는 학교장이 정하되 70%로 할 경우 A등급과 C등급 간 성과급 차이는 137만4060원, 60%로 하면 117만 7770원, 50%로 하면 98만1470원이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는 학교 여건, 학생 학력, 학부모 기대 수준 등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 심각한 교육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적절한 평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학업성취도평가 성적 향상 여부가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학교 간 성적 올리기 경쟁만 치열해질 것”이라고 반대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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