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8일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씨티은행에 미지급된 계약 해지 결제금 3억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결과가 사후에 초래됐다는 사정만으로 파생금융상품이 환위험 회피에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키코 계약이 부당하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상품 자체가 환 위험 회피에 적합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사기 또는 기망(欺罔·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에 의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은행 없는 기업이 있을 수 없고 기업 없는 은행이 없듯이 둘은 대립과 반목하는 관계가 아닌, 상승관계인데도 위기 상황에서 환율 변동에 따라 이 같은 상황까지 와서 안타깝다"며 "그러나 원고의 손실은 환차익에 따른 기회이익의 손실인만큼 이미 계약한 쌍방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으나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으로 이날 판결은 키코의 불공정 여부를 둘러싼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의 엇갈린 결정이 나온 뒤 첫 본안 선고다.
수산중공업은 지난 2008년 11월 계약 당시 키코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이미 낸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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