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충남도, 소상공인 자금 700억원 지원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9 10:34

수정 2010.02.09 10:34

【대전=김원준기자】충남도는 소상공인 자금난을 덜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자금 700억원을 10일부터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건설업·제조업·광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창업·경영개선자금은 3000만원, 경영안정자금 미승인 제조업체는 5000만원이며 2년 거치 일시상환일 경우 2.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일 경우는 1.75%의 이자를 도가 보전한다.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는 5000만원까지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보증료는 1%로 적용하는 등 보증제한을 완화하는 특례보증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금 신청은 천안·공주·아산·서산·논산·홍성·당진 등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용보증서 발급은 충남신용보증재단아산 본점(041-541-9831)과 천안·공주·서산지점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자금 지원으로 신규창업 및 경영개선을 통해 12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기업지원과(042-220-322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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