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12년부터 행정·외무고시에 한국사 시험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9 10:36

수정 2010.02.09 10:36

행정안전부는 오는 2012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1차 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응시, 대학교 전공 학습 수준인 2급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시험은 지난해까지 연 2회 실시됐으나 수험생에게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에는 연 3회, 2012년부터는 연 4회 실시되고 유효기간은 3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바른 역사관에 근거해 국가의 주요 정책이 결정되고 관리돼야 한다는 각계 의견을 반영했다”며 “5급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사에 대한 기본지식과 소양을 검정하기 위해 한국사 과목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수습사무관 교육시 헌법교육을 강화, 기준점수 이상을 얻어야만 교육 이수를 인정하는 ‘헌법교육 패스(Pass)제’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수험생 편의증진을 위해 자격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초본, 기술자격증 사본 등의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대신 행안부에서 해당기관에 전산조회를 의뢰해 확인하게 된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