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미국의 유명 SAT학원인 ‘엘리트 에듀케이션’은 지난해 10월 “엘리트가 만든 SAT 교재를 무단 복제해 사용했다”며 저작권 위반 혐의로 R어학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적재산권 전담부서인 형사6부(부장 장호중)에 배당, 서초경찰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에 대해 R어학원 측은 “해당 강사가 강의를 위해 개인적으로 문제지를 복사한 것일 뿐 학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원은 지난달 23일 경기도의 한 시험장에서 SAT 시험지를 빼돌리려다 적발된 강사 장모씨(36)가 소속된 곳이다.
한편 이 학원은 지난해 12월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유명강사 손모씨(38)를 납치,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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