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선거운동과 전면전‘형사·특수부 동원’>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9 13:35

수정 2010.02.09 14:24

검찰이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대비, 비상근무체제 단계를 상향하고 특수부와 형사부를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등 불법선거운동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는 9일 오후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80여명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선 선거사범 급증 등 선거 조기 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일정을 앞당겨 비상근무체제를 상향조정하고 일부 인원은 야간에 근무토록 했다.

또 기존 선거사범전담수사반원 531명(검사 143명) 외에 특수부 및 형사부 572명(검사 92명)을 차출, 단계적으로 선거범죄 수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칙행위 결과를 즉시 선거에 반영하기 위해 구속기준 해당 사건, 기타 다액 사용, 다수인 동원, 신종선거 범죄 등 주요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주목하는 불법선거운동은 여론조사 빙자 사전선거운동, 여론조사결과 왜곡 발표, 유리한 여론조사결과 탈법적 배포 등이다.


또 선거운동 목적 출판기념회 초청장 무차별 발송, 일당 제공을 통한 출판기념회 참석자 대규모 동원, 출판기념회에서 책자, 음식물, 기념품, 교통편의 제공 등도 단속 대상이다.

검찰은 아울러 설명절 전후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 세시풍속을 빙자한 선물, 음식물, 떡값 제공, 단체장의 선심행정이나 직무수행 빙자 후원, 귀향·귀경 교통편의 제공, 공무원 선거개입, 네거티브 공세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불법선거사범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지만 1명이든 2명이든 처음에 적발될 경우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보다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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