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성분 불량 의약품 2건 허가 취소

조성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9 11:54

수정 2010.02.09 14:28

유효성분 함량이 불량한 의약품 2건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품질검사에서 함량 부적합 판정을 받은 소화기관용 의약품 스파진엠 캅셀(일양약품)과 비타민제 리버웰 정(뉴젠팜)의 허가를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 검사 결과 스파진엠 캅셀의 유효성분 함량은 표시된 양의 54.1%에 불과했으며 리버웰은 셀레늄 함량이 61%에 그쳤다.


식약청은 이들 2개 제품에 대해 각각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이달 초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한편 다른 제약사에 제조를 맡기고 위탁업체를 부실하게 관리한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지난해 ‘석면 오염 탤크’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위탁 제조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보령제약과 태준제약, 한미약품 등 제약사 40여곳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talk@fnnews.com조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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