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델품위 손상 최진실, 광고주에 2억원 배상책임"(종합)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9 16:50

수정 2010.02.09 16:51

고(故) 최진실 씨가 이혼 당시 분쟁으로 광고주인 아파트 건축업체 S사의 이미지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9일 아파트 건축업체인 S사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의 소송을 이어받은 두 자녀가 옛 소속사와 연대해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이혼 당시 폭행으로 멍든 얼굴 모습 등을 공개해 제품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계약 위반 사항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사에서 최씨의 사진이 들어간 분양 안내서와 쇼핑백 등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등 초상사용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S사는 2004년 3월 최씨에게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료 2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씨가 자신의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 S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면 안된다는 손해배상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최씨가 2004년 8월 당시 남편 조성민 씨와 이혼하면서 폭행으로 붓고 멍든 얼굴 사진과 파손된 집안 내부를 언론에 공개하자 S사는 광고계약 해지 통보 및 30억 5000만원 위자료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최씨가 모델료 2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 “최씨가 폭행을 유발하지 않아 스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등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광고주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와 광고계약을 하는 것은 이들의 좋은 이미지를 이용, 구매욕수를 불러 일으키는 것인 만큼 품위 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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