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나라, 지방의원 여성공천 의무화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9 16:58

수정 2010.02.09 16:52

한나라당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지방의원의 여성공천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인했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성공천 의무화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대다수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공천 의무화에 찬성했다”며 “의총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추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기초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공천한 지역에선 1명을 여성으로 공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다.

정몽준 대표는 의총에서 “프랑스의 경우 아예 헌법을 고쳐 지방의원을 남녀동수로 했고, 일부 유럽국가는 공기업과 상장기업 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해야 한다는 법까지 만들었다”며 “지방의원 여성공천 의무화는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안상수 원내대표는 당내 일부 의원이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기준 의원은 전날 의원 34명의 서명을 받아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을 담은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안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자 여야신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수정안을 내면 국회질서가 무너진다”며 “만약 수정안이 제출되면 저도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수정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국회 정개특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인함에 따라 여야는 빠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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