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닥

신주인수권증서 코스닥 첫 상장

안상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9 17:16

수정 2010.02.09 17:16

오는 12일 코스닥시장 최초로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2일 인프라웨어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인프라웨어가 지난달 13일 결정한 유·무상 증자에서 배정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및 업무규정·시행세칙'이 개정된 이후 코스닥 시장 최초다.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이 기존 주주에게 배정한 신주인수권증서를 거래소에 상장해 매매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기존 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권리락일 전까지 팔면 된다.

반면 유상증자 청약의 권리가 없었던 일반투자자의 경우 장내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신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인프라웨어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총 190만4050주가 12일에 상장되며 19일까지 5거래일간 장내거래를 통해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 발행가는 2만2400원으로 신주인수권 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다음달 3, 4일 이틀간 구주주 청약 때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인프라웨어 안종오 부사장은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을 강화한 것"이라며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은 쪽이나 그렇지 않은 쪽 모두를 고려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옵션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하여 보유한다고 해서 신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해야만 신주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존 코스피시장의 신성ENG와 신한금융지주, 대우자동차판매, KB금융지주 등의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된 적이 있다.

/hug@fnnews.com 안상미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