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짜폰은 ‘골치폰’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9 17:52

수정 2010.02.09 17:52

휴대폰 구입이나 통신업체의 각종 서비스 등에 대한 고객 민원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휴대폰 판매업체 및 통신업체의 과당경쟁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둘러싼 고객과의 갈등 등에 따른 것이라고 소비자 단체는 진단하고 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동통신 관련 상담은 1만7290여건이었고 2007년 1만2400여건, 2008년 8400여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1만790여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30%가량 증가했다.

직장인 강모씨(34)는 지난 2008년 1월 “공짜 휴대폰이 있는데 한번 써보라”는 텔레마케터 전화에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 통신업체와 계약을 해지, 새 휴대폰을 개통했다.

강씨는 개통 후 첫번째 요금고지서에 게재된 요금이 기존 것과 같았고 별다른 부가서비스에도 가입되지 않아 큰 의심 없이 1년여간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다른 통신업체로 옮기기 위해 기존 통신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자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통신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한 결과 단말기 대금 일부를 통신업체가 지원해 주는 서비스에 가입된 것으로 따라서 공짜 휴대폰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강씨는 전했다.

강씨는 거세게 항의한 끝에 4만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요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판매업체가 스스로 판매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판매업체는 “잇단 민원 제기에 시달려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부 김모씨(40)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휴대폰(가격 1000원)을 구입하면서 1만2000원짜리 기본요금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휴대폰 판매업체가 “단말기 대금 일부를 통신업체가 지원해 주는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매달 2만8500원씩 24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이 요금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뒤늦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계약할 때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항의에 판매업체측은 “이미 다 설명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김씨는 전했다.


김씨는 “휴대폰 값으로 1000원만 내면 된다고 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며 “공짜폰이라고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이익만 챙기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 휴대폰 계약 시 고객들 불만이 줄지 않는 것은 통신업체들이 지점 교육이나 관리를 등한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고객들은 계약서 작성 때 요금제와 가입비, 부가서비스 등을 반드시 확인, 서명해야 한다”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고 실제 계약과 다른 요금제가 적용됐다면 사업자가 합당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한 사업자 과실로 사용자 주장을 따르도록 중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최순웅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