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업장 형태따라 타임오프 한도 결정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9 17:54

수정 2010.02.09 17:54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가 사업장 형태를 고려, 시간총량과 인원 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사업장별 유형 및 업무 범위에 대한 세부지침이 나오지 않는 등으로 경영계와 노동계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면제委, 전임자 수 결정

개정안에 따르면 타임오프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사업이나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또는 해당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시간 총량과 전임자 수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시간면제위원의 결격사유는 삭제됐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따라 실형 집행 종료 또는 집행유예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뒤 집행유예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위원 임용이 불가능했다.


노동부는 이달 중순까지 위원 위촉을 마무리해 이달 말 심의위를 구성, 사업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말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과반수 찬성이 나오지 않으면 공익위원 5명만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5월 30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한은 당초 50일에서 60일로 늘었다. 또 복수노조의 경우 참여 노조가 확정된 후 노조 간 14일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 대표노조를 정하도록 했다. 단일화가 불가능하면 노조원 과반수 노조가 대표창구 역할을 맡고 이의 제기가 있으면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를 확인, 교섭대표 노조를 확정토록 했다.

노동부 전윤배 노사협력정책국장은 “타임오프 한도는 시행령에 못박지 않고 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해 유연한 결정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논란 불씨 여전…勞 반발, 社 환영

그러나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는 반면 경영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위원회는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해 구성하지만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결정권은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5명에게 넘어간다.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경우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등의 조건이 없어 편향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다.

복수노조의 경우 대표창구로 선정된 과반수 조합원 노조가 협상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차선책이 나오지 않는 것도 논란거리다. 시행령상 과반수 노조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동일한 절차를 거쳐 대표창구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노총 유정엽 노동인권국장은 “사실상 15명뿐인 위원회에 타임오프와 관련된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시킨 것은 문제”라며 “특히 위원 5명 중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은 사용자측에 우호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노동계에 매우 불리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영계측은 개정안에 안도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 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사용자와 노동자가 시간을 쪼개 쓰는 문제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따라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경우 사측과 노조에 모두 합리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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