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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도 의무기간내 종부세 면제

민간건설 임대주택도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임대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절반을 지난 후 분양전환하더라도 종부세 추징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0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재정부는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이같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간건설 임대주택도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할 경우 분양전환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도 종부세 추징이 배제된다.

또 내년부터는 상속이나 증여재산 평가시 유가증권 평가기관이 현행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에서 세무법인이 추가된다.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소비전력량 기준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도 낮아졌다.

에어컨의 경우 당초 월간 400㎾h 이상이면 개소세를 부과키로 했지만 370㎾h로 변경됐고 냉장고도 45㎾h에서 40㎾h로 낮아졌다. 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이 750㎾h에서 720㎾h로 줄었고 TV는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에 대해 과세하지만 화면길이가 107㎝인 42인치형 제품은 디지털 TV 보급 지원을 위해 개소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광공사 직원들의 국외근무 수당 전액을 종전과 같이 비과세키로 했다.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국외근로직원에 대해서는 당초 안과 같이 월 100만원에 한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부여 적용시기도 오는 7월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키로 수정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