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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매장량’ 공시 함부로 못쓴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0 05:20

수정 2010.02.09 22:23

앞으로 유전(가스)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상장사는 상업성이 확보됐을 때만 '매장량'이라는 공시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유망구조, 개발대기, 개발타당 등 사업성숙도를 추가로 정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무분별하게 자원개발사업에 뛰어 드는 상장사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최근 정부가 '석유자원량 평가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유전(가스)개발사업 모범공시 가이드라인' 용어를 변경·통일해 유전개발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로 바뀌는 공시심사는 오는 3월 1일부터 접수되는 증권신고서, 정기보고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탐사·개발·생산 등 모든 사업단계에서 사용해 왔던 '매장량' 용어를 상업성이 확보됐을 때만 사용토록 했다.

시추 전에는 '탐사자원량'으로, 시추 후부터 개발착수 전까지는 '발견잠재자원량'으로 기재해야 한다. 개발착수와 생산단계에서 상업성을 확보했을 때만 '매장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사의 러시아 유전사업이 현재 시추를 통한 평가가 진행중인 탐사단계라면 '발견잠재자원량 약 4억6000만배럴'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전(가스)개발사업의 상업성 증대에 따른 사업성숙도를 추가로 공시 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사업성숙도 단계는 잠재구조→유망구조→개발불가/개발난망→개발보류→개발대기/개발미결→개발타당→개발승인→생산중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E사의 카자흐스탄 유전개발이 개발단계가 아닌 현재 시추를 통한 발견과 평가가 진행중일 경우 사업성숙도를 '개발대기/개발미결'로 표시해야 한다.
개발중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뀌는 공시심사를 통해 무분별한 매장량 공시를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을 통해 투자자 보호는 물론 해당 상장사의 자금조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전개발사업 공시대상 상장사 가운데 기재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될 경우 정정요구를 할 예정이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