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보·보물 목조건축물도 방화관리대상..소방시설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0 11:30

수정 2010.02.10 09:26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도 방화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목조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해 물분무 등 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 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10일 숭례문 화재와 같은 문화재 화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방시설 보강과 함께 방화관리제도를 개선한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목조건축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목조건축물을 방화관리대상물에 포함시켜 관계자의 방화관리 책임성을 강화했으며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지난달 현재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은 전국 145개소에 달한다.

지난 3년간 문화재 화재는 연평균 7건이 발생했으며 원인은 부주의가 39.1%, 방화 또는 방화 의심이 26.1%, 전기적 요인이 21.7%로 나타났다.

특히 2년 전 숭례문 화재 때 문제가 된 유관기관 공조 강화를 위해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간 ‘문화재 안전지킴이’ 협약을 체결, 주요 목조건축물 145개소에 상근 안전관리요원 656명을 배치키로 했다고 소방방재청은 전했다.


소방방재청은 또 문화재의 지리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145개소와 중요문화재 2238개소에 대한 화재대응 매뉴얼을 제작·보강하는 한편 첨단 화재진압장비인 ‘다기능 무인 파괴방수차’를 도입, 서울과 제주에 배치했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