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리핀 도피 중 2명 강도살인 40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상구)는 9일 강간치상죄로 도피생활을 하던 중 필리핀 현지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혐의(강도살인 등)로 이모씨(42)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3월 유모씨(기소중지)와 공모 ‘중고차 고수익 중개’를 미끼로 필리핀에서 청소년 오락기기 사업을 하는 A씨(54)와 그의 운전기사를 유인, 준비한 총기로 살해하고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이씨 등은 또 현장에 함께 있던 A씨의 친척 B씨(43)를 협박해 1000만원을 송금받고 마찬가지로 총기를 발사했으나 B씨가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달아나 살인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05년 강간치상죄 등로 수사가 진행되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도피, 카지노 에이전트로 일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전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