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발간

노정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0 11:30

수정 2010.02.10 10:53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할 때 “몸이 불편한데 출퇴근이나 출장은 가능합니까?” “보조자 없이 직무수행이 가능합니까?”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어디에 장애가 있죠?” 등의 질문은 금지된다.

또 근무평정을 매길 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 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공직 내에 장애인 공무원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 인사관리 지침서인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인사관리 매뉴얼은 채용과정, 보직관리, 근무평정 등 장애인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와 법령을 사례와 Q&A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먼저 채용과정에서는 신체장애로 시험응시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지원 내용을 규정하여 장애인이 시험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 응시자격 관련 Q&A에서는 유형별 응시자격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장애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각 기관 인사담당자들이 문의를 받을 경우에도 즉각 답변할 수 있도록 했다.
보직관리에서도 장애유형별 보직배치시 유의사항과 근무시 배려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예컨대 심장장애인은 이동이 적고 스트레스가 적은 직무에 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시각장애인과 회의를 할 경우에는 조명이 밝은 곳을 선호하는지 등을 먼저 묻도록 하는 등 장애인 공무원 인사발령과 근무여건 조성 등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근무평정에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공무원이 승진임용에서 배제된 사례를 제시하면서, 상대적 환경상의 장애로 인한 어려움과 장애인공무원의 업무능력 및 실적을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만든 인사관리 매뉴얼이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인사관리 분야에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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