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농식품부 2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설 명절과 개학, 농번기 개시, 기온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유동 인구가 증가해 잔존하고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외부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부득이하게 구제역 발생지나 축산 농가를 방문할 때는 차량 내외부는 물론 사람까지 분무형 소독기 등으로 소독하고 가능하면 소나 돼지 축사에 접근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구제역 발생지인 경기도 포천 등을 방문할 때는 통제초소에서 소독을 해 불편할 수 있겠지만 구제역 조기종식에 꼭 필요한 조치하는 점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했다.
또 최근 중국 베이징 등 인근 국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의 구제역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설 연휴 때 해외여행을 가면 현지 농장을 방문하거나 동물과 접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하 차관은 “지난 9일부터 일부 경계지역의 동물 이동제한이 해제됐지만 이는 한정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라며 “구제역 종식 선언 때까지는 이동통제초소 운영, 축사 소독, 예찰 등의 차단방역 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보면 2∼6월은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며 “구제역의 조기 종식을 위해 수의과학검역원, 지방자치단체 등 방역당국과 축산 농가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해 방역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베트남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에게 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 농장 및 주변 소독 등 AI 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위생·방역·질병·공기역학·축사시설 전문가와 생산자 단체 등 가축사육환경 개선 특별팀을 구성해 과밀 사육 방지, 적절한 분뇨 처리를 위한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제,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 환경 친화 축산농장 지정제 등 기존 제도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축산업 등록제의 의무등록 대상 가축에 사슴과 염소를 추가하고 대상 농가도 사육시설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곳에서 모든 농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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