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낸 80억원의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10일 전씨가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2000년도 귀속분 증여세 80억여원 중 3억여원을 제외한 77억여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전씨는 세무당국이 외조부에게 받은 액면가 167억원(시가 119억여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전 전 대통령과 외조부에게서 나온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고 8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