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누적 100만건 돌파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0 13:21

수정 2010.02.10 13:23

대법원은 인터넷 등기소의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이 지난 4일까지 누적 100만건을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은 2006년 6월1일 서울중앙지법 등기과에서 소유권보존등기 등 5개 유형에 대해 처음 실시한 이후 현재 전국 204개 등기소에서 82개 유형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전자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했으며 최근 들어 전체 신청사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19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 7399건(0.007%), 2008년 23만7808건(2.165), 지난해 69만2971건(6.65%) 등이다.


대법원은 민원인 편의 증진과 등기업무처리 효율성 향상 차원에서 전자신청 활성화에 노력할 방침이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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