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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4월 정식 서명

최진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0 14:13

수정 2010.02.10 14:12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올해 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시킨다는 원칙 하에 오는 4월 정식 서명키로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0일 밝혔다.

양측은 또 지난해 12월 발효된 리스본조약 내용과 관세감축방식 조정 내용을 반영해 가서명한 협정문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이혜민 FTA교섭대표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EU 측의 번역작업과 EU 신임 집행위원단의 정식 출범이 잇따라 지연이 됨에 따라 1·4분기 중 정식 서명하기로 한 것이 4월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한국과 EU는 특히 관세감축방식에 대해 기존 3년 철폐품목은 3차례 균등 감축을 거쳐 만 2년에, 5년 철폐품목은 5차례 균등 감축을 거쳐 만 4년에 철폐가 완료되도록 했던 내용을 각각 만 3년(4차례 균등 감축)과 만 5년(6차례 균등 감축)에 철폐되도록 조정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만 나이’냐 ‘일반 나이’냐의 차이로 EU 측 이해당사자 중 만 3년, 만 5년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EU 제안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인 양측 간 이익 균형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돼 합의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산품, 농산품 등 모든 상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관세감축 조정 방식이 적용되지만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이자 3년 철폐 대상인 중·대형자동차의 경우 발효 초기에 관세를 많이 감축하는 ‘비균등 감세감축’ 방식이 적용된다.


가령 중·대형 자동차 관세 10%를 4년에 걸쳐 1년에 2.5%씩 감축하던 것이 협정 발효 1∼2년에는 3%씩, 3∼4년에는 2%씩 줄어들게 된다.

양측은 아울러 리스본조약 내용 중 유럽공동체(EC)를 ‘유럽연합(EU)’으로, 유럽공동체조약을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으로 용어를 수정했다.


한국과 EU는 FTA 정식 서명 준비를 위해 내달 초 프랑스 파리에서 한·EU FTA 수석대표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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