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헌법상 영장신청권 개정 요구’반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0 13:35

수정 2010.02.10 14:17

현직 검사가 경찰과 경쟁관계에 있는 듯 보인 점을 반성하면서도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조항 개정 요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미영 광주지검 부부장검사 겸 헌법연구관(44·여·사시 35회)은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격월간지 ‘형사법의 신동향 2월호’에 ‘우리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의 의의’를 게재했다.

10일 안 검사 글에 따르면 국민이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만 독점시키고 헌법사항으로 보호하는 헌법적 결단을 하게 된 것은 시민혁명 이후 공익의 대변자로 탄생한 근대적 검찰에게 영장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경찰의 무분별한 수사권 남용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안 검사는 “검찰이 수사지휘보다 직접 수사에 비중을 둠으로써 경찰과 경쟁관계에 있는 듯이 보인 점은 뼈아픈 반성”이라면서 “그러나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검찰제도의 본질과 존재의의를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장신청권의 귀속주체는 입법사항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실질적 의미의 헌법사항 외에도 국민의 결단에 따라 형식적 의미의 헌법으로 포섭된 경우가 있다”면서 “검사의 영장신청권 존재가치를 외면한 채 헌법사항과 입법사항만을 형식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외국헌법례에 없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준사법기관인 검사에게 독점하게 한 것은 영장주의 관철을 위한 이중적 보호 장치를 규범화한 것으로, 인신보호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의지”라고 해석했다.


이어 ‘경찰 수사권 독립’을 놓고는 “이 문제는 헌법사항이 아니라 입법사항에 불과하고 입법행위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의 결단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논리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외국 헌법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만의 특색 있는 규정으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해석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