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세무사회 “5대 척결비리 발본색원”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0 14:48

수정 2010.02.10 14:45

▲ 10일 윤정기(앞줄 왼쪽), 천혜영 세무사가 대표 선서자로서 윤리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조용근)가 명의 대여와 탈세상담 등 세무비리 척결에 나섰다.

세무사회는 10일 서울 서초동 회관에서 임원진과 전국 6개 지방세무사회장 및 100개 지역세무사회장 등 150여명의 회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 윤리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5대 비리 척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결의대회에서 ▲명의대여(세무사가 아닌 자에게 세무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탈세상담 ▲금품 수수·중개·횡령 ▲부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회원간 단합저해 비리행위 등을 ‘척결 5대 비리’로 정하고 발본색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까지 일반 국민과 회원들로부터 비리 혐의자에 대한 제보를 받아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께는 현지출장 등을 통한 확인 조사를 거쳐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선 척결해야 할 5대 비리는 본회·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혐의자를 색출하고 수임업체에 대한 업무를 세무사가 직접 관리 감독,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


조 회장은 “결의대회는 조세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역할에 충실, 국민과 정부당국의 신뢰를 받고 거듭나는 중요한 자리”라며 “대대적인 자율정화 실천으로 불법 세무서비스 행위 등 잘못된 행위를 발본색원 하는 데 모든 회원이 적극 나서자”고 주문했다.


조 회장은 특히 “일부이긴 하지만 세무사가 사무장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는 명의대여나 탈세상담 등으로 전문자격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 같은 불법·탈법 세무서비스는 당사자의 윤리의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를 보고도 묵인하는 잘못된 동료애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이날 결의대회에 이어 3월 초순까지 6개 지방세무사회별 보수교육 때 윤리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조 회장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직업윤리관 확립’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또 불법 세무서비스 신고센터를 설치, 비리행위에 대해 연중 제보를 받는다.(회원서비스팀 02-521-9457∼8)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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