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공장,문화.체육시설 건립 빨라진다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0 14:45

수정 2010.02.10 14:54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공장과 문화·체육시설 등 대규모 단일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돼 건축이 한층 빨라지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이미 개발된 지역에 붙여 개발하는 연접개발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과 문화·체육시설 등 대규모 단일 시설물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건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후에나 건축이 가능한 것에 비하면 건축에 소요되는 행정절차가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또 이들 대규모 단일 시설물은 개발행위 면적제한도 받지 않아 대규모 건축이 쉬어진다.


국토부 도시정책과 전병국 과장은 “다만 이들 시설을 건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와 상·하수도, 조경·공개공지와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난개발이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연접개발 제한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해 일정 규모 이상 공장, 축사 등이 이미 들어선 지역에선 조례로 정하는 범위(건축물의 용도, 규모, 이격거리 등) 안에서 연접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연접개발제한에서 제외되는 건축물도 주택 및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1종 근생시설인 음식점, 기원, 서점보다 규모가 큰 건축물)로 확대된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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