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키코 피해 中企, 씨티·외환·SC제일·신한銀 형사고발 결의

유영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0 14:53

수정 2010.02.10 15:27

키코(KIKO)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은행의 키코 담당 임직원을 형사고발키로 했다. 지난 8일 법원이 키코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복해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환헤지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키코 판결 규탄 및 형사고발 결의대회’를 열고 은행 측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차 고발대상은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의 키코 관련 임직원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130여개 피해 기업 대표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법원의 최근 판결은 기업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키코계약의 무효화가 선언될 때까지 형사고발 등을 통해 키코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대위는 “법원은 기업이 은행 측에 요청한 ‘문서제출명령’을 기각하는 등 키코 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기업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것은 프리미엄 차액을 속인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형사소송을 비롯해 대국민 성명발표와 거리시위 등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천재민 변호사는 “은행 측이 중소기업에 키코계약 상품을 기업쪽 프리미엄(위험도)과 은행쪽 프리미엄이 같은 이른바, ‘제로 코스트’상품으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계약 안에 은행 측이 마진, 신용평가비용, 관리비용 등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 변호사는 “은행들이 기업과 키코 계약시 계약서에 조작된 산정표를 집어넣는 등 정상적이지 못한 영업행위를 했으며 계약 자체도 프리미엄 차액을 숨겨 은행이 최대 14배에 달하는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불완전한 구조”라며 “이는 분석 결과 은행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가 이 판결에 불복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중소기업 100여 곳과 주요 시중 은행들이 연관된 키코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동일 사건을 두고도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형사소송 결과가 다른 키코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해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yhryu@fnnews.com유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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