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야 특위 구성 합의..사법개혁 동상이몽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0 15:30

수정 2010.02.10 15:29

여야는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와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사법개혁특위는 여야 각 10명씩 총 20명 의원으로 구성되며 특위 아래 법원, 검찰, 변호사 개혁 등 3개 소위를 두고 활동한다. 양당은 이달 중 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며 활동기간은 구성 시점부터 6개월로 하고 이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야는 또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국회가 총괄 조정하기 위해 여야 동수 18명 의원으로 일자리특위을 구성, 올 연말까지 활동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사법제도개선특위를 열어 법원 개혁을 위한 대법관 증원과 법관경력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여야가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했음도 한나라당은 법원 개혁에,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활동과정에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날 마련한 사법개혁안은 사법부의 기득권과 내부 ‘카르텔’을 끊기 위한 근본적 개혁안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현재 13명인 대법관 수를 늘리고,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은 대법관 인사 문제와 맞물려 있어 국회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또 검사, 변호사 등 10년 이상 법조계에 종사하면서 40세 이상인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도 도입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법원내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등을 비롯해 법원내 사조직 문제에 대해선 연구회 소속 회원들의 자진해체 노력을 지켜본 뒤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연구회 해체를 강력히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제도의 개선,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 및 책임강화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변호사의 경우 검찰 간부 등 고위 공직자의 대형로펌 취업 제한, 고액 수임료 세원포착 강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주성영 의원은 전관예우의 전형적 사례로 이 대법원장을 지목하고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마치고 5년동안 변호사 수임료만 60억원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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