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제이유 범죄행위 대한 국정원 정보수집 정당”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0 17:34

수정 2010.02.10 17:34

다단계판매 회사인 제이유 네트워크와 주수도 회장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은 불법으로 보기 어렵지만 보고서를 기자에게 전달, 보도되도록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의 보고서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이유 네트워크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주 회장과 제이유에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 회장이 다단계사업과 관련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는 등 원고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행위가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보고서를 기자에게 전달, 보도되는 과정에서 주 회장 등이 불법적인 돈 로비를 하는 것으로 각인시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등 명예 훼손 부분은 인정된다”며 “따라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국정원은 2004년 6월 ‘제이유가 사채놀이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패를 숨기기 위해 경찰관, 검사, 판사 등에게 뇌물을 뿌렸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해당 보고서는 인터넷신문 P사의 기자 A씨에 의해 기사화됐다.


이에 제이유는 국가정보원법상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고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했다며 5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제이유에 관한 정보수집과 수사가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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