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3자배정 신주발행 한도 줄이랬더니..

안상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0 17:42

수정 2010.02.10 17:42

감독당국이 제3자배정 신주발행 한도를 줄이라고 권고했더니 이번 주주총회를 이용해 되레 늘리겠다는 상장사가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텍엔지니어링은 다음 달 26일 열리는 주총에서 신주인수권 등의 발행대상자 제한은 풀고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규모는 대폭 늘리는 정관변경안을 안건으로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상장사들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가 과도하다며 정관에 발행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7년 말 정비된 상장법인 표준정관에 따르면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 및 제3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며 신주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20% 이내로 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고려하면 한텍엔지니어링은 정반대다. 신주인수권과 CB·BW의 제3자배정 발행대상자를 기존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가'로 한정했던 것에서 단순히 '상대방'으로 풀어버렸다.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조달 채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신주인수권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20%로 제한했지만 그 대신 CB와 BW의 발행한도는 기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렸다. CB와 BW도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신주인수권이나 다를 바 없다. 한텍엔지니어링의 자본총계는 지난해 말 기준 385억원이며 시가총액도 300억원에 불과하다.

ICM은 CB 등의 발행한도를 명확히 하긴 했지만 시가총액을 훨씬 웃도는 정관변경안을 지난달 28일 열린 임시주총에서 통과시켰다.
신주인수권의 제3자배정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50% 이내로 정했으며 CB의 발행한도는 기존 제한이 없던 것에서 500억원으로 한도를 명시했다. ICM의 시가총액은 3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ICM은 지난 한 해 동안 45억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며 100억원가량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한 바 있다.

/hug@fnnews.com 안상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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