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권사 위탁계좌 증거금률 의무화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0 17:45

수정 2010.02.10 17:45

앞으로 모든 증권회사는 고객이 증권 위탁계좌를 개설할 경우 위탁증거금률 선택란을 마련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는 100% 증거금률 선택란이 없다.

금융감독원은 미수발생 거래를 원치 않는 고객들도 일반증거금률이 적용되는 위탁자계좌를 개설해 미수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증거금률 지정절차를 개선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금거래만을 원하는 고객의 경우 계좌개설 때 100% 증거금률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41개 증권사 가운데 15곳은 계좌개설신청서에 100% 증거금률 선택란이 있지만 26곳은 선택란이 없고, 고객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만 100% 증거금률을 적용토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고객의 경우 현금거래만을 원했지만 100% 미만의 증거금률이 적용되는 상장사를 매수해 반대매매에 따른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탁자계좌 개설 때 증거금률 지정절차를 고객이 알기 쉽게 표준화해 고객 의사가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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