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0여일 전 서울 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서 전자발찌를 훼손, 달아난 김모씨(39)를 보호관찰소, 검찰, 경찰의 긴밀한 협조로 경기 안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11월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뒤 치료감호소에서 상태가 호전돼 3년간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출소했다.
김씨의 전자발찌 훼손을 인지한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가 관할 의정부 보호관찰사를 출동시으나 김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법무부는 전담팀을 편성해 체포영장 청구, 주거지 탐문, CCTV 분석 등 추적 활동을 펼쳐 김씨 명의의 휴대폰 개통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의 주거지를 파악해 김씨를 검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의 내구성을 강화하고, 경찰 112망과 자동연계해 경찰의 신속한 출동 및 검거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엄중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전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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