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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SK에너지-인천정유 합병 주식매수가 1주당 8619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0 19:14
수정 2010.02.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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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는 10일 SK에너지와 SK인천정유간 합병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신청된 '주식매수가액결정 신청’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1주당 8619원을 주식매수가액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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