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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항만 관할권 누구에게?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1 05:15

수정 2010.02.10 22:34

경남 진해시 용원동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북안 일대 해상을 매립해 건설 중인 ‘부산 신항만’ 관할권이 어느 자치단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11일 열린다.

10일 헌재에 따르면 부산 신항만 중 2005년 준공된 북컨테이너부두 3선석 부분은 부산 성북동으로, 2006년 말 추가 준공된 북컨테이너부두 3선석 및 배후물류부지는 용원동으로, 나머지 동쪽 일부 배후물류부지는 성북동으로 각각 임시 지적등록됐다.

경남도와 진해시는 2005년 11월, 2007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시 및 강서구를 상대로 ‘부산 신항만 북컨테이너부두 매립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부산 신항만 관할권이 경남과 진해시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또 항만법 시행령 중 부산항의 위치 및 해상구역에 진해시가 관할하는 해상과 육지가 포함되도록 한 부분은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대통령을 상대로 심판도 제기했다.

부산시와 강서구도 2007년 1월 반대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응수했다.


따라서 이번 심판의 쟁점은 부산 신항만 북컨테이너부두 매립지에 대한 자치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공유수면 매립지인 이 사건 계쟁(係爭·목적물에 권리를 얻기 위한 법적 다툼)지역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이다.


아울러 계쟁지역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시킬 만한 행정관습법이 성립했는지, 항만법 시행령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를 따진다.

경남과 진해시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신촌이, 대통령 대리인은 법무법인 정동국제가, 부산시 및 강서구 대리인은 황도수 변호사가 각각 맡았다.


앞서 헌재는 2008년 3월 지정항만인 부산항의 해상구역에 속한 항만시설이나 신항만 명칭을 ‘신항’으로 의결하는 것이 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 결정한 바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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