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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울리는 재개발 주거이전비

김명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1 06:20

수정 2010.02.10 22:46

“집주인인 제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세입자를 내보내야죠. 세입자에겐 미안하지만 제가 손해를 안보려면 미리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조합이 꾸려지고 정관이 정해져야 알겠지만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최고 수천만원의 현금이 비용으로 들테니까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2-2구역의 A모씨)

“지난 달에 집주인이 아들내외가 들어온다면서 집을 빼 달라고 하더라고요. 재개발 구역이라 주거이전비라도 받을 생각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살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더욱이 이 동네에 집주인들이 재개발을 앞두고 이전비 안 주겠다고 세입자를 안받는 통에 전셋집이 아예 씨가 말랐어요”(서울 은평구 수색동의 B모씨)

서울 양천구 신정뉴타운과 은평구 증산·수색뉴타운 등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서울과 수도권의 재개발구역에서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집주인들의 ‘세입자 몰아내기’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11월 28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재개발구역의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해 이에 불안을 느낀 집주인들이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시점인 사업시행인가 전에 세입자를 내보내는 데 따른 것이다.

■집주인 “이전비 수천만원 부담”

10일 인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염리3구역과 아현4구역 등 조합설립인가가 난 재개발단지와 재개발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양천구 신정 2-1구역, 2-2구역 등에서 집주인들이 세입자와 계약연장을 회피하고 기존 세입자들을 내보내면서 이 일대의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

성동구 행당6구역은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조합원은 “임대사업을 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많게는 수억원의 주거이전비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총회에서 정관을 바꾸는 것 자체를 반대하겠지만 미리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비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주거이전비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조합 정관에 따라 집주인이나 조합이 세입자에게 4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돼 있다. 4인가족 기준으로 140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신정4구역의 집주인 김 모씨(39)는 “오는 5월에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오면 연장없이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려고 한다”면서 “세입자 측에서 전세를 빼주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하기 위해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누굴 위한 정책”

이처럼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촌극이 연출되면서 투기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정책적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마포구의 한 주민은 “이는 정부가 세입자 문제를 집주인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선량한 세입자들을 내모는 나쁜 사람이 되고 세입자는 엄동설한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신정동 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생각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니 누굴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거이전비 저리 대출 등 대안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재개발 구역의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앞서서 저리의 주거이전비 대출을 알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전문가는 “주거이전비를 집주인 부담으로 하면 조합의 사업비가 줄어 조합원 전체의 부담이 줄어든다”면서 “개별자산은 자신이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세입자 지원 정책을 펴야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스하우스 전영진 대표는 “도정법 개정 이후 서울 재개발 지역에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늘 이야기 해 왔다”면서 “주거이전비를 부담스럽게 생각한 집주인이 수익성을 높이려고 사업승인을 앞두고 전세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 대표는 집주인 가운데는 재계약을 조건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현재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거이전비를 포기한다는 ‘특약’을 쓰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면서 “이로 인해 오히려 전세계약 연장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mjkim@fnnews.com 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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