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막걸리 등 전통음식도 특허로 보호">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1 12:21

수정 2010.02.11 13:19

【대전=김원준기자】앞으로는 막걸리 등 전통식품도 특허로 보호를 받게된다.

특허청은 막걸리 등 전통식품 지식재산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12일 농촌진흥청과 농업관련 생활지식 특허정보화 업무협정(MOU)을 맺는다고 11일 밝혔다.

특허청은 그동안 천연약재와 전통처방, 한방병증, 한의학 분야 논문 등 30만여건의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한국전통지식포털(www.koreantk.com)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정에 따라 한의약 관련 정보 외에도 전통식품 관련 정보까지 서비스 범위가 확대된다. 서비스되는 정보는 전통 향토음식 3000여건과 농업관련 생활지식 7000여건 등이다.


특허청은 기존 한의약분야 중심에서 전통식품 및 농업지식분야로까지 포털 서비스가 확대돼 보다 다양한 전통지식이 지식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업무협정을 통해 두 기관이 농업기술 연구에 필요한 특허정보 및 지재권관련 전문지식은 물론 심사에 필요한 농업기술 정보를 교류,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정으로 특허청은 보다 폭 넓은 전통지식 보호 및 고품질의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됐다”면서 “농진청도 연구개발 지원 및 기술이전 정보 제공을 통해 지재권의 창출·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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