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노동부는 3월부터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투입되기 전 최소 1회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이수케 하는 등 안전보건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매월 희망근로사업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급박한 재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지청별로 관내 시·군·구청 등 희망근로사업을 주관하는 기관과 희망근로 산업재해예방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매달 희망근로사업의 재해예방대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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