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담합 시정명령은 부당”대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1 13:15

수정 2010.02.11 14:40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S-OIL이 “기름값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다른 회사들 사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정명령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정당하다”면서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추정에 관한 법리 오해, 합의의 존재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등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4월 국내 4대 정유사인 SK, S-OIL 등이 가격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 2개월여 동안 소비자에게 2400억원대 피해를 입혔다며 법 위반 금지명령과 함께 총 52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S-OIL은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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