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와 다른 회사들 사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정명령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정당하다”면서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추정에 관한 법리 오해, 합의의 존재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등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4월 국내 4대 정유사인 SK, S-OIL 등이 가격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 2개월여 동안 소비자에게 2400억원대 피해를 입혔다며 법 위반 금지명령과 함께 총 52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S-OIL은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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