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 외통위, 민주당 불참 속 북한인권법한 의결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1 14:53

수정 2010.02.11 15:26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1일 여야간 논란이 됐던 북한인권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한나라당 의원(14명)과 자유선진당 의원(2명) 16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정부 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인권법안은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폐기 됐다. 18대 국회 역시, 한나라당은 국회에서도 북한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남북간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반대해 난항을 겪어왔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뒤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엄격히 제한한 ‘대북인도적지원 금지법’”이라며 “국회의원들의 발언권을 봉쇄하고 토론 도중 수정안을 의결한 박진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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