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FSB “대형 금융사 건전성 규제 강화”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1 16:35

수정 2010.02.11 16:35

우리나라를 포함, 2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오는 10월까지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SB 운영위원회는 국가별로 중요 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강화, 공동감시단 설립, 부실 금융회사의 국제적인 정리 절차, 위기대응계획 수립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은행 대형화와 업무 범위 제한 방안인 ‘볼커 룰’을 비롯해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신설,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과 고객자산 보호체계 개선도 검토 중이다. FSB는 오는 6월 개략적인 내용과 권고사항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중간보고한 뒤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FSB는 또 다음달까지 금융권의 ‘보너스 잔치’를 막는 보상 원칙을 각국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FSB에 보고했다.


이와 함께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주요국 재무장관 회의 때까지 국제 금융위기로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금융권에 책임을 지우고 위기 재발 시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영국은 국제금융 거래세(토빈세)와 과도한 상여금에 대한 일시적 과세제도, 정리기금 등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미국은 자산 규모 500억달러 이상인 금융회사에 ‘금융위기 책임 수수료’를 물릴 계획이다.

이 밖에 국제 은행감독기구인 바젤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은행 건전성 규제 기준을 확정해 2012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재무회계기준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재무 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11년 6월까지 회계기준 단일화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금융위 이종구 상임위원은 “토빈세 등은 우리나라의 개방경제 특성상 도입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규제 개혁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안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이행할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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